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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남양주·광주·이천등 팔당수계 8개 자치단체, 수도권규제 완화 촉구

용인·남양주·광주·이천등 팔당수계 8개 자치단체, 수도권규제 완화 촉구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받는 경기 8개지역 시장군수들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회 의장 등 20여명이 5일 오후 이천시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에 규제합리화를 요구했다 /이천시



팔당호 수계로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각종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용인·남양주·광주·이천·안성·여주·양평·가평 등 경기지역 8개 지자체들은 5일 정부에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지역 시장군수들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회 의장 등 20여명은 이날 오후 이천시청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에 규제합리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집중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채 기업의 투자와 생산활동 저해, 주민 삶의 질 악화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며 "낙후된 이들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용지를 최대 6만㎡, 공장신·증설면적을 1천㎡이하로 제한해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장용지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지자체들은 "공장총량제와 오염총량제 등 과도한 중복규제를 철폐하고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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