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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리퍼트 美대사 피습 김기종 '살인미수+α' 적용 가능성…중형 불가피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했다가 검거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55) 대표가 살인미수 또는 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돼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5일 아침 발생한 습격사건에 배후세력이 있는지, 또 김 대표의 반미활동에 수상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볼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먼저 경찰은 9년전 발생한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의 전례를 참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대표는 커터칼보다 훨씬 위협적인 25㎝ 과도를 사용했다. 게다가 리퍼트 대사를 밀쳐 눕히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큰 점으로 미뤄 살인미수죄를 인정받기가 어렵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습격대상이 미국 대사였다는 점에서 외국사절폭행죄와 강연을 방해 혐의로 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또 수사과정에서 김 대표의 또다른 혐의가 불거질 수도 있다.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범행 동기와 배후, 그동안의 활동이력까지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테러·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수사지휘를 맡긴 만큼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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