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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로 영장…국보법 위반도 수사"



경찰이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미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 부본부장인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씨에게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북한을 수차례 왕래한 전력과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전력 등을 확인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수사해 추후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김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25㎝짜리 흉기로 수차례 공격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서장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 범죄이고 얼굴과 손 등을 수차례 공격했다"며 "얼굴을 과도로 그은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처 깊이도 깊어 이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4시 50분께부터 경찰서 수사팀과 서울청 사이버팀, 보안수사팀 등 인력 25명을 투입해 김씨의 창천동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건 등을 압수했다.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통화 내역 등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특히 김씨가 1999~2007년 7차례 북한을 왕래했고 2011년 12월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며 김씨의 행적, 범죄 연관성, 배후 세력 및 공범 여부 등을 심층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7시 40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장에서 25㎝ 길이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손목 등을 찌르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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