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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동양시멘트 회생 절차 종결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는 6일 동양시멘트에 대해 회생 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양시멘트는 2013년 10월 18일 회생 절차를 시작해 지난해 3월 18일 회생 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약 1년 만에 회생 절차에서 조기 졸업했다.

동양시멘트는 회생 계획 인가 이후 영업수익금, 자회사인 동양파워의 매각대금 등을 통해 지난해 말 현재 회생담보권의 24.9%에 해당하는 1185억원과 회생채권 변제예정금액의 26.7%에 해당하는 1008억원을 조기 변제했다.

이후로도 채무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채권자협의회도 회생 절차 종결에 동의했다고 법원은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