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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법 적용 첫 비위 공무원 인사위 연기

서울시는 '박원순법'을 시행한 이후 처음 비위가 적발된 공무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일정을 연기했다고 9일 밝혔다.

박원순법은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서울시 세무직 공무원 A(56)씨는 지난해 10월 민간업체의 세금 관련 조사를 나갔다가 현금 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A씨가 돈을 받고 5일 뒤에 돌려줬다는 진술을 민간업체 직원으로부터 확보했으며 이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

당초 인사위원회가 이날 열렸어야 하지만 감사원이 A씨를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별도 감사에 착수하면서 징계 절차를 잠시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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