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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배,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수감 중 이혼 소송 당해 '엎친 데 덮친 격'



조덕배,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수감 중 이혼 소송 당해 '엎친 데 덮친 격'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덕배가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다.

9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덕배의 아내 최모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조덕배의 한 지인은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할 것 같다.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가정 문제라서 말하기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강문경) 재판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조덕배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조덕배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2g을 피우고, 8월에는 세차례에 걸쳐 지인 최 모 씨로부터 필로폰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1990년대에도 네 차례 혐의로 적발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필로폰 투약과 판매 혐의로 구속된 경력이 있다.

한편, 조덕배는 지난 1985년 '사랑이 끝나면'으로 데뷔해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나의 옛날 이야기' 등 수 많은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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