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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美대사 피습 김기종 수사 '이적물 소지한 목적' 규명에 초점



경찰이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는 9일 "김씨로부터 압수한 서적과 간행물 중 30점을 외부 전문가 집단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10여 점에 대해 이적성을 확인받았다"며 "국보법 제7조5항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7조5항은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표현물의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 등과 관련된 조항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적물을 소지했다고 해서 바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 소지 목적이 국가안보를 해치는데 있었음이 입증돼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이전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분석해 국보법 혐의 적용의 열쇠인 이적물 소지 목적성을 가리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경찰은 김씨가 평소 집회나 토론회 등에서 노골적으로 친북 성향을 드러냈기 때문에 국보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한 뒤 북한 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찬양·고무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조항인 국보법 제7조1항 적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씨는 이적물 소지 경위에 대해 집회나 청계천 등지에서 구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게다가 취재진에도 통일 관련 공부를 하고 있어 학술 목적을 위해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피습 후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인 리퍼트 대사는 10일 오후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윤도흠 세브란스병원장은 9일 열린 브리핑에서 "얼굴 상처 부위의 실밥 일부를 오늘 아침에 제거했으며 내일 오전 중으로 나머지 절반도 제거할 예정"이라며 "내일 오후 퇴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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