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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지급 대상"

중혼 상태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모(여)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1969년부터 나모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나씨의 전처가 숨진 뒤인 2011년에서야 혼인신고를 했다. 2013년 10월 나씨가 숨지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지만 공단 측에서 나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나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혼 경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처가 숨진 뒤에야 전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며 "원고와 나씨의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