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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복지부, '건보료 연말정산 폭탄' 해결 방안 모색

정부가 매년 되풀이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산 방식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건보료 정산 시기마다 '건보료 폭탄'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건보료 인상 시기와 건보료 정산 시기를 맞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뒤인 4월에 건보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전년도 월급의 인상·인하분을 반영해 추가 부담금 혹은 반환금을 산정한 후 이를 4월분 보험료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금이 상승된 회사의 직원은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작년 4월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62%가 평균 25만3000원(50%는 회사 부담)을 추가로 부담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급이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또 3·5·10회로 나뉜 정산 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화 등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삽입 의무화가 핵심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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