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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美대사 피습 김기종 수사 국가보안법 '편법 적용' 논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편법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사무실 겸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살인미수 등이었다.

경찰은 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서적·간행물·유인물 등 총 219점을 확보했다. 그중 북한원전 등 30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에 이적성 여부를 의뢰했다. 즉 김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피혐의자'로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사를 실시한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혐의로 증거품을 압수하고서 별도 혐의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김씨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 영장을 신청해 압수수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압수수색 당시 보안수사대 요원까지 투입한 점을 감안하면 살인미수 계획이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하려다 불온서적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대공 혐의점을 포착하기 위한 압수수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영장에 국가보안법 혐의를 기재하려고 했지만 검찰 수사지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한 관계자는 "범행 계획과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서류와 서적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였다. 압수물품 중에 이적표현물로 간주될 만한 것이 나와 의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10일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서 검거 도중 입은 발목 골절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일단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치료와 함께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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