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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다음 달부터 점심시간대 음식점 밀집지역 주차 가능

다음 달부터 점심시간대 음식점 밀집지역과 주말·공휴일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 주차가 허용된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규제 개선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받은 후 다음 달 중으로 주차 허용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먼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국의 식당·음식점 밀집지역에 주차가 허용된다. 경찰은 규제 개선 TF에서 주차 허용구역을 선정하면 해당 구역에 주차 허용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주말·공휴일에는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는 543개소, 175㎞ 구간인데 이 구간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외국 관광객이 몰리는 고궁이나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는 관광버스 위주로 주·정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의 야간·심야시간대 주차를 합법화한다. 다만 긴급상황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차 진입로는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거나 단속을 유예하던 구간에 대해 안전표지를 설치해 운전자가 주차 허용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