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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캐슬파인리조트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파산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캐슬파인리조트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인가에 앞서 열린 캐슬파인리조트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는 80.4%, 주주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은 캐슬파인리조트에 대한 신규대출금 300억원과 유상증자 130억원 등 총 430억원으로 회생채권을 권리변경한 뒤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이후 3개월 안에 한꺼번에 변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회생채권자는 확정채권액의 55%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캐슬파인리조트는 회원제 골프장인 캐슬파인CC를 운영하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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