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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세림이법 보완책 마련 나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앞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에 대해 제도적 보완마련을 11일 촉구했다. 원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경기도 광주에서 4세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보육현장에서 더 확실히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살)양 사고를 계기로 통학버스의 안전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법이다. 올해 1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통학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노란색 도색 및 안전발판·광각 실외 후사경·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 등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해 승인절차를 거치게 한 것 등이 내용이다.

이어 원 의장은 전날 감사원의 건강보험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포함해 건보료 부과체계 당정협의에서 일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어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고 특히 소득증가액 이상 건보료가 상승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이 지적됐다"며 "현재 진행중인 건보료 부과체계 당정협의체에서 이런 사항이 충분히 논의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획단 안의 다양한 모형을 치밀하게 검토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원칙과 방향을 만들고, 실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키로 했다"며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포함해 조속한 시일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건보료 당정협의체 3차 회의는 오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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