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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명동 사채왕' 금품수수 검찰 수사관들 혐의 부인

'명동 사채왕' 최모(61)씨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수사관 김모(56)씨의 변호인은 "(최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수사관 김모(47)씨의 변호인도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알선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이들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의 내연녀 한모(58)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기소된 사건 4건이 대구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등에 나뉘어 진행되고 있어 최씨에 대한 재판은 이날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병합심리 여부가 대법원에서 결정된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들은 최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