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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민 체포 당시 담담하게 받아들여,1회 정도 투약진술"

경찰 "김성민 체포 당시 담담하게 받아들여,1회 정도 투약진술"/tvN



경찰 "김성민 체포 당시 담담하게 받아들여,1회 정도 투약진술"

배우 김성민(41)이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오후 2시 성남수정경찰서에서는 김성민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백남수 형사과장은 "마약수사팀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판매가 기승을 부린다는 제보를 받아 마약사범 15명을 잡아냈다. 판매책 5명, 상습투약자 2명, 일반투약자 8명이 있었다. 그 중에는 연예인 김성민 씨를 비롯해, 만 17세 여성청소년, 자영업자 등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이날 체포된 김성민에 대해서는 "박 씨의 통화내용을 분석하며 상습투약자에 대해 수사했다. 김성민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매수한 혐의를 포착, 체포영장 발부받았다. 김성민 씨가 거주하던 자택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금일 오전 김성민 씨 와이프가 문을 열고 나오는 동시 경찰이 투입됐다"고 체포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백 과장은 "수사팀 말로는 체포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오후에 더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고 내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방침을 전했다.

더불어 "김성민 씨가 1회 정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추가적 모발 감정을 통해 필로폰 투약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이날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국내 유통책 박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성민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0.8g을 구입, 10여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김성민은 혐의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김성민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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