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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 시작…경정청구란? '추가환급' 제도

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 시작…경정청구란? '추가환급' 제도



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 시작…경정청구란? '추가환급' 제도

오늘(11일)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연말정산때 공제항목을 빠뜨렸어도 아직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1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오늘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은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연맹이 제공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 1천256명의 사례를 보면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전체의 27.6%로 가장 많았다.

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27.2%)가 그 다음이었다.

이밖에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10,8%),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9.8%),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7%),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3.7%) 등 경우가 뒤를 이었다.

실제 김모(39)씨는 2013년 퇴사할 때 약식 정산만 했다가 인적공제,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등 공제를 누락했다가 경정청구로 이를 바로잡아 총 504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연맹은 소개했다.

연맹 송기화 간사는 "경정청구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한 뒤 개인통장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회사는 추가 세금환급 내용을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송 간사는 "2009∼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2009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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