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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16일부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목적 4월20일까지

산림청,16일부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목적 4월20일까지

김용하 산림청 차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실시되는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을 위해 소나무류 운반 차량의 주된 이동경로에 초소가 마련된다.

주요 도로변 과적검문소나 교통단속 초소 등도 활용되며 소나무류 조경수 이동이 잦은 야간 시간대 단속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4천여곳을 대상으로도 소나무류 원목 등 취급 수량과 조경수 불법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 등을 확인해 위법사항 적발시 방제조치 명령을 내리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국 재선충병 방제사업장 709곳에 대해서는 18∼19일 일제점검 등 다음 달 말까지 사업장별로 최소한 2회 이상 점검해 방제품질을 확보하고 부실한 부분은 즉시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3만6천여 농가를 대상으로도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 이동 위험성을 알리고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지전용지와 벌채지 등에서 나온 소나무류의 방제 처리 여부, 벌채산물의 부패 상태, 방제 필요 유무를 확인해 재선충병 방제처리가 미흡하거나 추가 방제가 필요한 경우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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