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기업 정보와 근로기준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알바몬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 대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몬은 아르바이트 새내기들을 위한 구직 조언을 11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수익의 함정, 급여는 적정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시 급여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없이 많은 돈을 주겠다는 곳은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 의심해봐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이나 직종의 급여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알바몬이 무료로 제공하는 알바급여 랭킹앱 '알바비책'을 이용하면 브랜드별, 지역별로 세분화된 급여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 채용공고는 다양하게 비교하라
아르바이트 구직은 시간 싸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채용공고를 살펴봐야 한다. 다양하게 확인하다 보면 유념하거나 주의해야 할 채용공고가 눈에 보인다. 특히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가 불분명하고, 쉽게 바꿀 수 있는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 정도만 노출되는 기업은 주의를 요한다. 아르바이트 커뮤니티에서 해당 아르바이트를 미리 경험한 선배들의 후기와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
◆ 선금 요구하는 기업은 피하기
돈을 벌기 위해 일정한 비용이 든다고 한다면 불법 다단계일 수 있으니 단호히 거절하자. 이러한 일자리는 대부분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실로 투자를 권유한다. 나중에 그만두고 싶어도 반품이나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한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돈을 내야 한다는 일은 애초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은 금물
아르바이트 지원과정에 기재한 개인정보는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간혹 통장 비밀번호,통장 원본,도장,주민등록증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이 있다. 이런 경우 구직자 개인정보를 악용해 각종 범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신용정보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확인하기
올해 기준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미리 점검하고 고용주에게 확언을 듣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이 각 한부씩을 나눠 보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면 알바몬에서 제공하는 '구애조를 구해줘:알바OX퀴즈' 앱을 활용해 보자. 귀여운 알바카툰과 함께 제공되는 상황별 퀴즈를 통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