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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청, 영종대교에 '가변형 속도 제한' 도입

'106중 추돌'이라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영종대교에 기상 여건에 따라 속도 제한을 달리하는 제도가 적용된다.

11일 경찰청은 상반기 중 이상기후 발생 시 속도를 감속하는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영종대교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은 폭우, 폭설, 짙은 안개 등 악천후의 상황일 때 적당한 제한 속도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경찰청은 이 시스템을 영종대교에 적용하기 위해 대형 도로전광판(VMS), 감속유도형 소형전광판, 시정계를 비롯한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소 6개월 이상 영종대교에서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다른 도로 구간에도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