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국에서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투표가 진행됐다. 80.2%의 잠정 총투표율을 보일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지만 선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 대상 조합은 ▲농협·축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총 1326곳이었다. 전체 유권자 229만7075명 가운데 184만3230명이 투표를 했으며 조합별 투표율은 ▲농협(81.7%) ▲수협(79.7%) ▲산림조합(68.3%) 등이었다.
사상 첫 동시 선거라는 이유로 후보자 등록부터 이목이 집중됐으며 투표 시작 전부터 조합원들이 투표소에 몰리는 등 이날 하루 전국 투표소에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졌다. 또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선거제도가 기존 방식보다 일정 부분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하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여전히 돈봉투가 적발되는 등 불법선거가 다수 포착됐고 선관위의 강한 규제로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은 앞으로의 숙제로 남았다.
실제로 선관위는 기부행위가 제한된 지난해 9월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돈·흑색선전·허위사실공표 등 위반사항 746건을 적발해 147건을 고발하고 74건을 수사의뢰·이첩, 525건을 경고조치했다. 조합당 적발 건수는 0.562건으로 최근 4년간 개별 조합장 선거 때의 위반수준과 같았고 선거 후 추가신고가 접수되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합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토론회나 합동 연설회 모두가 금지돼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당했으며 일각에서는 후보자의 정책 등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어 현 조합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게다가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합장이 5년 후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후보자의 전과기록이 공개되지 않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선거를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조합장선거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관위와 검·경 등의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