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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 불발 참존, 보증금 반환 소송 검토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에서 탈락한 참존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입찰보증금 반환 소송을 검토 중이다.

참존은 지난달 제 3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화장품·잡화 판매 구역인 DF11구역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임차보증금 납부시한까지 필요한 임차보증금 277억원을 내지 못해 낙찰이 최종 취소됐다.

이에 참존은 미납한 277억원 외에 앞서 납부한 보증금인 101억6000억원을 돌려달라며 인천공항공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미납한 이유에 대해 참존 측은 설 명절이 끼어 납부 마감 기한이 촉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입찰제안요청서에는 '낙찰자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국가계약법에 의거해 입찰보증금은 인천공항공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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