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조합장동시선거 후폭풍 거세…당선인 34명 수사 대상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 중 96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12일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96명의 당선자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에 선출된 조합장이 1326명인 것에 비춰보면 당선인 10명 중 1명꼴인 셈이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경기도는 당선자 177명 중 34명이 수사 대상이며 그중 경찰이 입건한 정식 수사 대상은 5명이다.

제주지역은 당선자 31명 중 수사 대상이 모두 9명으로 약 30%에 해당하는 당선자가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강원지역도 101명의 당선자 가운데 12명이 선거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

위반 사례로는 사전 선거운동과 돈 봉투 등 금품을 제공한 것이 주를 이뤘다. 게다가 당선자의 측근들이 수사받는 사건에서 공모 정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당선인도 즉각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수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9월 11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