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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명동 사채왕' 금품수수 최민호 前판사 혐의 부인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가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최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최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채업자의 내연녀 한모(58)씨의 진술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최 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법원·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한씨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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