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공개 재판서 "서세원에게 목 졸려 소변까지..." 설움 쏟아내
서세원의 폭행 혐의에 대해 공개 재판을 진행한 서정희가 세세원과의 결혼 생활 동안 있었던 폭행과 폭언에 대해 증언하며 그동안의 설움을 쏟아냈다.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는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서정희는 이날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서세원의 불륜 의혹과 더불어 그동안 계속 협박을 받아왔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 이어 그는 "계속 심리적으로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화를 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서정희는 법정을 향해 "여자가 한 번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여기에 왔겠느냐. 이 한 번의 폭행 때문에 여기에 왔겠느냐. 나는 그 날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읍소했다.
서정희는 이어 "먼저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32년 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 그 후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세원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는 바이며, 피고인 서세원도 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룸 안에서 목을 졸랐다' 등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사건의 전체적인 전후 사정 등에 대해 변론해 정상 참작을 요청 드리고자 한다. 보시다시피 룸 안에 두 사람이 머문 시간이 채 2분이 안 된다"고 심각한 구타 상황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서정희는 "나는 3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폭언을 당했다. 방 안에서 목을 졸랐을 때는 내 혀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눈알도 튀어나올 것 같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했고 계속 살려달라고만 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를 밀어 넘어트리고 로비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정희는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