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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보험 가입시 병력 등 알릴 의무 지켜야



Q. △△ 보험사 종합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최근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비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이전에 당뇨병 입원치료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에게 당뇨병 치료사실을 알렸는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전'에 보험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 상태 등에 대해 사실대로 알릴 '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권유하는 등 고지 방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점으로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전에 보험설계사에게 과거질병 등에 대해 구두로 알렸다고 해서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한편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보장 개시일부터 2년, 보험사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경과시에는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지만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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