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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피해자 원하면 대학 성폭력 조사에 경찰 수사

대학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원하면 학교 측의 진상조사에 경찰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최근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대학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는 대학 학생상담(양성평등)센터 110개가 참여한 협의체로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자문, 피해자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양측은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경찰이 상담소의 진상조사 단계부터 함께 수사키로 했다.

그동안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상담소에 신고하면 상담소가 진상조사를 벌인 후 대학본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왔다. 하지만 가해자가 교수이고 해당 교수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 조사권이 없는 상담소가 진상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컸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가 경찰 수사를 원한다면 적극 협조키로 했다. 피해가자 경찰 수사를 원치 않을 때도 상담소와 병원 등에서 증거를 확보해 향후 수사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은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경찰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심리 상담·치료, 법률·의료·경제·주거 지원 등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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