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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별 통보 연인 납치해 '공포의 질주'…징역 10월 실형

이별 통보를 한 연인을 납치해 렌터카에 태우고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며 "함께 죽자"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선모(31)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해 9월 연인이었던 윤모(31)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는 윤씨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만나주지 않자 렌터카를 빌려 윤씨의 집 앞 버스정류장으로 갔다.

버스에서 내리는 윤씨의 팔을 잡아끌어 렌터카에 태운 선씨는 곧장 올림픽대로로 내달렸다.

이같은 공포의 질주는 2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윤씨는 결국 운전대를 꺾었고, 차량은 암사대교 교각을 들이받고 겨우 멈춰 섰다. 차는 반파됐고 윤씨는 허리뼈 등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1시간 50분간 자신의 집에서 58km 떨어진 곳까지 끌려가면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핸들을 꺾어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하게 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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