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경찰, '성관계 동영상' 피소 재벌가 사장 불기소 송치

서울 성북경찰서는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재벌가 사장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미인대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모(31·여)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이후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지워주지 않았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동의하에 찍었다가 나중에 지웠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주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