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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웃도어 하도급 대금 지금실태 조사

'대금 물꼬 트기 방식'으로 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부터 약 2주간 '2015년도 제1차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아웃도어 의류 생산·판매하는 총 10여 개 업체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대금 불공정 혐의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상위업체를 조사해 중소업체가 못 받아서 못 주는 문제를 풀어주는 '대금 물꼬 트기 방식'으로 해소함으로써 하도급거래 모든 단계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해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시정하고, 문제의 원인이 상위업체에 있는 경우 하반기에는 윗단계 업체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위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는지 조사해 문제가 적발되면 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의류를 시작으로 올해 자동차·기계·선박·건설 등 총 5개 이상 업종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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