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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새만금 방수제 건설담합 SK건설 수사…검찰, 고발요청권 행사

검찰이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2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건설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이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상 고발요청권을 공정위에 행사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에 따라 공정위에서 SK건설 법인을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7개 공구 건설공사 입찰 중 3개 입찰 과정에서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한화건설 ▲SK건설 등 건설사 12곳이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한 것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총 260억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낙찰된 공사금액이 1000억원을 넘는 대형공사라는 점과 들러리 업체까지 참여시켜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한 점, SK건설이 이 과정에서 입찰을 담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고발요청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이번 수사가 이뤄지게 됐으며 사건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가 배당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의 고발요청권은 지난 1996년 도입됐으며 이후 2013년 7월 공정거래법 71조 3항에 '검찰총장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해 현저히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또 이번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는 개정법에 근거한 첫 사례로 최근 정부가 과제 1순위로 꼽은 '부정부패 척결'과 함께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로 탈바꿈한 만큼 공정거래에 대한 수사 의지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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