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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신한은행, '일일 창구 출금한도' 관리 서비스 시행



신한은행은 16일 통장인출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 일일 창구 출금한도를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일 창구출금한도 관리' 서비스는 예금주 본인이 계좌별로 창구 출금한도를 지정해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창구 출금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전자금융 서비스와 현금카드 출금은 일일 한도가 지정돼 있었으나, 통장을 이용한 창구거래는 출금한도의 제한이 없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금융사고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법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대리인 거래가 많아 출금한도 관리 서비스 니즈가 있다는 고객의 소리를 반영했다"며 "통장을 이용한 다양한 금융사고로부터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일일 창구출금한도 관리' 서비스는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변경·해지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