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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신한銀, 금융사고 예방 위한 일일 창구 출금한도 서비스 시행

신한은행은 통장인출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의 일일 창구 출금한도를 지정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예금주 본인이 계좌별로 창구 출금한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예금주는 지정한 한도 내에서만 출금이 가능하다. 신청과 변경 및 해지는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자금융 서비스와 현금카드 출금의 경우 일일 한도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통장을 이용한 창구거래는 출금한도의 제한이 없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금융사고로부터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