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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관 1인당 한달 평균 260건 맡아…공백 사태에 '부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대법원은 법관 1인당 한달 평균 260건의 사건을 처리,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본안 사건은 2865건에 달했다.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각 주심을 맡아 소부에서 합의를 거치는데, 대법원은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나머지 11명에게만 사건을 배당해왔다.

이 기간 대법관 1인당 주심을 맡은 사건 수는 평균 260건이나 됐다. 공백 사태 없이 12명이 진용을 갖췄을 때와 비교하면 1인당 20여 건을 더 많이 떠안은 것이다.

신 전 대법관이 속했던 대법원 2부는 일단 이상훈·김창석·조희대 대법관 3인의 합의로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대법관 3명 이상이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신 전 대법관이 퇴임 전 주심을 맡았다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사실상 미제 상태로 남아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이완구 국무총리를 만나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가 1987년 서울지검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문회 개최 자체를 거부해왔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9일 의원총회를 통해 청문회 개최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기로 했다.

박 후보자 청문회가 끝내 불발될 경우 대법관 공백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에 앞서 "사람이 너무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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