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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초중고 방과후학교에서 영어·수학 선행학습 허용될 듯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18일 방과후학교에서 복습·심화·예습과정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모두에서 선행교육이 금지돼 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정규 교육과정에서만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방과후학교는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허용은 지난해 9월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부소장은 "수능 제도 개선 등 선행학습을 해결하는 제도적 부분을 고치기보다 방과후학교의 규제만 푸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법률을 훼손하는 퇴행을 선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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