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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트레이닝 받다 부상…헬스장 책임 60%

헬스 트레이너에게 개인지도를 받다가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면 헬스장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송모(39)씨가 자신이 다니던 헬스클럽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2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2년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닝 지도를 받다 덤벨을 트레이너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덤벨이 얼굴로 떨어져 치아 2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자 헬스장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인 트레이너로서는 적어도 송씨가 눈으로 덤벨의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송씨의 옆쪽이나 앞쪽에서 덤벨을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덤벨이 신체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헬스장에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덤벨이 전달됐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손을 놓아버린 송씨의 잘못도 있다"며 송씨의 과실을 40%라고 보고 헬스장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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