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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교통경찰 단속 중 음주차량에 20m 끌려가 부상당해

18일 오전 7시20분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교차로에서 교통경찰이 음주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교통단속을 하던 김모(36) 경사는 교차로 안전지대에서 불법 유턴을 하려고 대기 중인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운전자에게 창문을 내리도록 했다.

운전자 이모(23)씨는 "유턴이 안 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김 경사는 "술을 마셨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곧바로 창문을 닫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김 경사가 가지고 있던 캠코더 줄이 차에 걸리면서 김 경사는 20∼30m를 자동차로 끌려갔고 결국 넘어져 손가락과 무릎, 어깨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이씨는 100m가량 도망가다가 이 사고를 목격한 다른 차량이 이씨의 차를 앞쪽에서 가로막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뺑소니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