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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휴면카드 해지시 연회비 부담 축소"…금융위, 여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하반기부터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 고객의 연회비 부담이 줄어든다.

또 카드 결제를 승인·중계하고 거래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부가통신사업자(VAN사)와 카드 단말기 등에 대한 규율이 마련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의 감독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휴면카드 이용 정지 기간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되지 않게 된다.

휴면카드 해지시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이 축소되는 것이다. 그간 대부분 카드사는 휴면카드가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 환급해 왔다.

다만 해지 절차가 휴면카드 전환후 1개월내 소비자에 계약해지 여부를 묻고, 한달간 무응답 시 3개월간 이용을 정지한 뒤 해지하는 수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이용정지 기간에도 3개월치 연회비가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휴면카드 전환후 2개월분만 일할 계산해 연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단 소비자가 이용정지 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만큼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여전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감독 업무가 금융위에 규정됨에 따라 그 하위규정을 담았다. 밴사는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중계하고 전표매입 및 거래정산 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하며 현재 16개사가 활동중이다.

금융위는 우선 3만개 이하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밴사를 고려해 자본금 요건을 종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밴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가맹점을 모집하는 밴대리점은 밴사와 동일하게 불법 정보유출 금지, 리베이트 제공금지 등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카드사-가맹점간 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가맹점에 설명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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