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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내 거주 외국인 위한 '마을변호사' 하반기 시행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19일 법무부는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 외국인들에게 귀화 절차나 비자 연장 등 법률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해 주는 마을변호사를 전국 5~10개 지역에 두고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무부가 2013년 6월 도입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확장한 것이다.

이 제도는 법률전문가 인력이 부족한 읍·면 단위의 마을에 전담 변호사를 지정,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을변호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에 배정 변호사를 확인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우선 경기도 안산시 등 외국인 비율이 높은 시·군·구 5~10곳을 지정해 변호를 배정한다. 그 뒤 제도 운영 경과를 지켜보면서 외국인 주민이 1만명을 넘거나 주민등록 인구의 5%가 외국인인 곳 중 외국인 집중도가 높은 지역 순으로 변호사 배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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