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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소비자단체,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분쟁조정 신청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18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인은 홈플러스 훼밀리카드 가입 고객과 경품행사에서 응모한 소비자 521명이며 피신청인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매입한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에 대해 보험사들에게 제공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해당 보험사들이 사용하는 것을 중지·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홈플러스에는 1인당 50만원,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에는 1인당 30만원씩 각각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이번 사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가격인하와 같은 정책을 선심 쓰듯 남발할 것이 아니라, 본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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