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새아빠·새엄마 이름 학교생활부 기재 가능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재혼한 부모 이름을 모두 쓸 수 있게 됐다.

19일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자료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부모 인적사항의 기재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부모의 인적사항은 혈연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입력할 수 있다.

재혼으로 꾸려진 가정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할 때마다 겪어온 시름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혼한 남성이나 여성은 새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고 학생 입장에서도 현재 함께 사는 부모의 이름이 입력되기 때문이다.

또 부모가 이혼한 학생은 현재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기재 방식 변경은 그동안 부모 인적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면서 발생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생 인적사항은 동거 가족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모 인적사항도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기재 방식을 바꿀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도 그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기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 재혼 가구, 한부모(미혼모)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서 중·고등학교의 교내상 수상 인원을 대회별 참가 인원의 20% 이내로 권장하고 학교 규모 및 대회 특성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상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