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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건설업계 잇단 구설수…"불똥 튈라" 긴장감



포스코건설, SK건설, 경남기업, 중흥건설 등 검찰수사

포스코건설, SK건설, 경남기업에 이어 중흥건설까지 검찰의 수사 목록에 오르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비자금 조성, 입찰 담합, 자원외교 비리 등 각기 받고 있는 의혹은 다르지만 사정당국이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에서 업계 전반으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신대배후단지 조성 과정에서 중흥건설이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잡고 중흥건설 본사와 일부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신대지구 사업 시행사의 일방적 실시계획 변경 등 위법사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흥건설의 불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중흥건설은 개발 지구 공공시설 용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경남기업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캄차카 반도 석유탐사 사업에 참여하면서 실패 시 빚을 탕감해주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이용, 수백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1부는 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고, 지분을 삼성물산과 현대컨소시엄에 저가로 매각해 923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13일 포스코건설은 베트남에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건설 해외 건설사업 관련해 내부자료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17일에는 협력사 3곳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다.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건설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SK건설에 대해 지난 10일 김진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12일 공정위원장이 SK건설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개래위원회에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고발을 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들어서면 벌써 4개 건설사가 구설수에 휘말리자 건설업계는 겉으로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내심 검찰 수사의 사정권에 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척결하고자 하는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운 건설사가 몇이나 되겠냐"고 귀띔했다.

무엇보다 모처럼 찾아온 분양시장 훈풍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경남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는 올해 4600~1만7000여 가구의 분양계획을 잡고 있다. 당장 포스코건설과 SK건설이 현대건설과 함께 20일 왕십리뉴타운3구역 '센트라스'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중흥건설도 수도권 최대어로 꼽히는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를 상반기 공급한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는 관계없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분양도 계획대로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장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수사가 확대될 경우 건설사들의 사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비리 기업으로 낙인찍혀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고, 향후 사업을 수주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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