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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해군총장 사전구속영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9일 통영함 비리 의혹과 관련해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시험평가서 조작 등 비리를 저지른 과정에 관여해 결과적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