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과 같이 대한항공에서도 탑승객이 항공권을 바꿔 여객기에 타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사측에 따르면 지난 16일 인천발 밴쿠버행 항공편(KE071)에 탑승 예정이던 한국인 승객 2명이 인천발 방콕행 항공편(KE659)에 탑승하기로 된 중국인 승객 2명과 탑승권을 바꿔치기 후, 방콕행 항공편에 탑승했다.
인천발 방콕행 탑승구 앞에서는 여권과 탑승권 대조 절차가 없다.
중국인 승객 2명은 바꿔치기한 탑승권으로 인천발 밴쿠버행 KE071편에 탑승하려다, 여권과 탑승권을 함께 검사하는 절차를 보고 탑승을 포기했다.
중국인 승객 2명은 탑승 포기 후 인천발 방콕행 탑승권을 분실했다고 대한항공 환승카운터에 알렸다.
대한항공 직원은 오후 6시 57분 출발한 방콕행 항공편을 확인했으나 시스템 상 이미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항공편의 기장과 통신 후 기내에 탑승여부를 확인했으며, 한국인 2명이 중국인 승객들의 탑승권으로 탑승했음을 인지하고 기내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여권을 회수했다.
대한항공은 당시 KE659편 항공기가 이미 운항 3시간여가 지난 시점이며 수하물이 없는 승객들임을 감안해, 유관기관과 협의 후 운항 지속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해당 한국인 승객 2명은 방콕발 인천행(KE660) 항공편을 이용해 17일 오후 한국으로 압송됐으며, 중국인 승객 2명과 함께 법무부에서 조사 중이다.
대항항공은 밀입국을 주선하는 범죄단체가 인천공항에서 일부 노선에 대해서만 탑승구 앞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하는 특성을 교묘히 악용한 사례로 판단한고 있다.
현행 인천공항 탑승구 여권 및 탑승권 검사는 현지 도착국의 요청에 따라 미국, 호주, 캐나다행 노선에 대해 탑승구 앞에서 대조 검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지침 및 항공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거해 일부 지역발 항공편에 여권과 탑승권 대조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 중이다.
대한항공은 회사 방침 및 국토부 지침에 따라 18일부로 국제선을 운항하는 국내외 전 공항에서 모든 노선의 탑승구 앞에서 여권 및 탑승권 대조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