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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C 회장 사퇴, '보수공개 의무' 의식한 듯

최신원 SKC 회장 사퇴, '보수공개 의무' 의식한 듯



최신원 SKC 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강남 교보타워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15년만에 등기임원 및 대표이사에서 사퇴했다.

SKC(대표 정기봉)는 이날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조대식 SK주식회사 사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이사회 의장 선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사임기가 만료된 최신원 회장과 박장석부회장은 등기임원을 사임하고 회장직과 고문직을 수행하게 된다.

SKC 오너 일가의 등기임원직 사퇴는 최근 상당수 대기업 총수와 오너 일가족이 5억원 이상 보수공개 의무화 제도를 의식해 줄줄이 계열사 등기임원에서 사퇴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등기임원은 개별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인 최 회장은 작년 상반기에만 급여로 11억5000만원, 상여로 14억원 등 총 25억5000만원의 보수를 받은 바 있다.

SKC는 3인 대표이사체제에서 정기봉사장 1인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하면서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구성도 사외이사 비중을 높여 총 8명의 이사 중 사외이사가 5명을 차지하며 기존 55.6%에서 62.5%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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