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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시장인프라 업무기준' 마련…"거래소·예탁원 준수"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시장 인프라 기관이 준수해야 할 업무기준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국제기준(PFMIs)'에서 정한 24개 원칙의 핵심 내용을 국내 상황에 맞게 14개 원칙으로 재분류한 준수사항을 업무기준서에 포함했다.

여기에는 ▲법적기반과 지배구조 ▲위험관리 ▲신용위험 ▲담보 ▲참가제도 ▲정보 제공 및 통신 등 금융시장 인프라에 적용되는 기준이 담겼다.

이번 업무기준서는 '자본시장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시장인프라 기관이 지켜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안내서(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하다.

한편 이번 업무기준서 마련으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국내 중앙청산소(CCP)의 해외(유럽·미국) 승인 과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 합의로 도입된 CCP는 파생상품의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거래를 보증하고 결제를 책임진다.

CCP를 활용하면 다자간 계약을 할 때보다 결제규모 감소, 연쇄도산 가능성 축소 등 장외거래의 위험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G20는 국가 간 규제차익을 방지하려고 국제기준(PFMIs)을 마련하고 이를 각국이 명시적 감독원칙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기준서가 시장인프라기관이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시장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인프라 기관간 업무처리방식의 통일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상품청산회사 등 신규 인프라기관의 시장진입시 내부규정을 정비하는데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준서를 시장인프라기관의 운영기준과 감독당국의 감독원칙으로 즉시 적용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인프라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제논의와 감독·규제정책 개선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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