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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회사측 배상책임 없다”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20일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운영자인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82명에게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 재판부는 2013년 1심에서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회사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해커의 침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피고는 이전까지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다 했다고 인정된다"며 "사건 발생 이후에 '이렇게 했으면 막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상 그 정도로 고도의 보호조치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1년 싸이월드와 네이트 이용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커의 침입으로 유출된 이후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지만 대부분 패소했다.

이 소송만이 2013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났지만,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함에 따라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는 사례는 나오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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