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씨의 장남 대균(45)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5)씨가 "가족 간의 친분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하는 그를 버려두지 못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그때는 범죄 행위인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저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이 일로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두 아이도 뺏길 처지"라고 재판부의 선처를 거듭 호소했다.
또 "당시 사실무근인 내용이 보도됐고, 그런 것들이 제 목을 강하게 조여와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염치없는 것 알지만 선처해 준다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도 했다.
세간의 추측처럼 대균씨와 내연 관계는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사건 당시 구원파 신도의 전화를 받고 대균씨를 만났고, 며칠만 같이 있어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오피스텔에 남아달라는 부탁을 수락한 것이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당시에는 대균씨의 범죄 혐의를 잘 몰랐고, 대균씨의 처와 자녀는 외국에 거주 중이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박씨는 도피 생활이 길어지자 대균씨에게 여러번 돌아가겠다고 말했지만, 그가 '너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할 만큼 공황상태여서 만일 대균씨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 떠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더는 교단에 설 수 없는데다, 현재 남편과 헤어진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들며 선처를 부탁했다.
앞서 박씨는 세월호 사고가 난 뒤 대균씨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와 3개월 넘게 함께 지내며 은신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