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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법 "'서울대학교' 상표 등록 인정"

'서울대학교' 상표 등록을 특허청이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1부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 "상표 등록을 인정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 거절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학교'로 구성된 이 사건의 상표는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형성돼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상표 등록이 허용돼야 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1년 12월 서울대는 특허청에 '서울대학교'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농·축·수산물이유식, 유아용 식품, 갑상선 및 부갑상선 호르몬제, 두통용 약제, 비타민제, 신경안정제, 약용 캔디, 의료용 구강청정제, 의료용 베이비오일 및 베이비파우더 등 600여 개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특허청은 "지리적 명칭으로 된 '서울'과 학교의 종류인 '대학교'로 구성된 표장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다"며 등록 신청을 거절, 이에 서울대 측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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