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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앞으로 카드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일으키면 최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 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최고 수준의 제재는 3개월 영업정지, 5000만원 과징금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영업정지와 1억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신전문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설치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회사에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공포 후 설치토록 결정했다.

대출 광고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출 상품 광고 시에는 최저 금리뿐 아니라 최고 금리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및 노출시간도 따로 규정했다.

부동산 리스 업무는 기존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늘렸다.

이밖에 여신전문회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금융사의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년간(종전 3년) 여신전문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 여전법 시행령은 공포 1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단 비카드여전사의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 설치는 공포 후 6개월 내에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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