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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홍가혜 악플러 800여명 고소, 합의금만 '16억'…가능성은 적어

홍가혜 악플러 800여명 고소, 합의금만 '16억'…가능성은 적어 /MBN



홍가혜 악플러 800여명 고소, 합의금만 '16억'…가능성은 적어

지난해 4월 벌어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부로 등장해 언론 인터뷰를 했던 홍가혜(27)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 800여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가혜 씨가 네티즌을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피고소인들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합의를 원하는 사람에게 고소 대리인 측 연락처를 알려줘도 좋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들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고소 대리인 측 사무실로 연락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상당수는 욕설 정도에 따라 홍가혜 씨의 고소 대리인 최모 변호사 측과 통상 200만∼500만 원을 건네고 합의하고 있어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합의 종용이 사실이라면 인당 약 200만 원씩 800여명의 합의금으로 총 합의금이 약 16억에 달할 예정이다. 변호사비를 제외해도 홍가혜 씨는 억대의 합의금을 챙기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홍가혜가 모욕 혐의로 고소한 네티즌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지검은 1월 20일 홍씨가 모욕 혐의로 고소한 회사원 A(29)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세월호 사고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인터넷 한 포털 게시판에 올라온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씨 잠적'이라는 제목의 글에 '미친X 이럴 땐 제정신 차리고 도망가네'라는 비방성 댓글을 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해 10월 홍씨가 모욕 혐의로 A씨를 고소한 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은 올해 초 다시 A씨의 주거지가 있는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우발적으로 비방 댓글을 단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런 과거 판례를 살펴봤을 때 피고소인들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인원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홍가혜가 모든 피고소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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